[교직팀] 2022-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2-05-02 10:04 조회2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22-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1.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상 | 적격판정 필요회수 | 비고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 법령 개정 이전 입학자라도 2013년 8월 이후 졸업자에게는 모두 적용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
※ 한 학기에 1회만 응시 가능하므로, 졸업 학기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응시하여야 함
※ 부적격 판정되는 경우 교직 적성 및 인성 소양 함양 프로그램 이수 및 재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회차 당 80명 이하로 선착순 접수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2-1학기 응시 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수 (휴학, 수료 포함) 중인 자로써, 회차 당 선착순 접수 후 마감 예정 ※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만 해당(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부전공) 포함)
나. 선착순 접수(졸업예정자도 선착순 접수에 해당되므로 금학기 반드시 응시가 필요한 경우 조기 신청 요망)
다. 1회차 당 선착순 80명으로 제한(시험시간 중 마스크 착용 필수)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아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대상자는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적격판정을 받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