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졸업예정대상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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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2-12-19 15:28 조회1,7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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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대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드립니다.
1. 제출 기한
2022년 12월 19일(월) ~ 12월 30일(금) ※ 기한 엄수
2. 접수처 : 유아교육과 사무실
- 우편 제출로 접수 가능, 접수 시 12/30(금) 마감일 소인까지 접수 인정
- 우편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203관 서라벌홀 730호 유아교육과사무실 (우편번호: 06974) / 전화번호: 02-820-5372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2022-2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2-2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불가)
⑤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부【http://edu.cau.ac.kr/teaching/community/notice/View.asp?IDX=5108&start=&search=&searchkey=】
⑥ 장애인등록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학점 확인사항
① 교직과정 설치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 여부
: 성적증명서, 22-2학기 수강신청확인원으로 확인
②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취득 여부
: 교직팀 홈페이지 → 교직안내 → 학부 교직이수안내
③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이수 여부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유아교과논리및논술)
④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중앙대학교 교직팀 홈페이지 → 교직안내 → 학부 기본이수과목 안내【http://edu.cau.ac.kr/teaching/info/sub04.asp】본인의 입학 년도에 맞추어 확인하기)
⑤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과목으로 인정 불요하므로, 수료 이후에도 인정 가능
(단, 반드시 졸업학기까지 마치셔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⑥ 교육봉사활동
: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최종 수강 등록 학기 종강일까지 마치셔야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합니다 (’23년 2월 졸업 또는 수료예정자 ▶22년 12월 30일까지 교육봉사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요건
① 성적기준 충족
-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http://edu.cau.ac.kr/teaching/info/sub04.asp】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첨부된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②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④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후 졸업하여야 함
⑤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또는 작성 내용에 누락이 없는 지, 서류 순서가 맞는 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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