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1학년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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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6-01-07 14:27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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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 상향 안내
1. 최소수강신청 학점 : 1학년은 10학점, 2학년 이상은 0.5학점 이상(최소수강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하는 경우 제적 처리됨)
2. 적용 대상 : 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3. 관련 규정 : 학사 운영 규정Ⅰ 제16조 제4항, 제61조 제2항 제8호
4. 2026.01.20(화) 추가 내용
학사운영규정1 제10조(등록금의 반환) 제3항에 따라,
최소 수강신청 학점 미달로 제적 처리 된 학생은 기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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