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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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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6-09-03 16:22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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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교직이수예정자들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학부생 대상이오니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학교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서 재학 중 4주간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실습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7-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미수강시 학점 취득 불가!

(2027-1학기 수강신청기간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필히 수강신청하여야 학점 취득가능)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신청 및 허가서 제출 방법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2.cau.ac.kr/학사마당 → 교직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

신청기간: 2026.09.01.() ~ 09.30.(수) 23:59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7-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 중대부속학교 신청 예정자도 기간 내 포탈 신청 필수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6.12.01.(화)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고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73~ 6월 중 4(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해야 할 경우 교직팀에 취소 의사 전달 및 학교현장실습을 허가받은 실습교 실습담당선생님께 학생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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