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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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1-03-22 11:42 조회3,2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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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2017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수 의무화를 의결하였고, 2018년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미 이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오니 재학생은 1학기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교육이수를 권장합니다.
◎ 이수과목
구분 | 수강과목 | 비고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부 및 대학원생 |
교원 및 직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외부상주인원포함 |
◎ 이수기간 : 2021년 3월 22일~12월 31일까지
◎ 교육방법 : 온라인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만 우선 개설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학교 방침에 따라 추후 개설 예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직접 방문(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용 추천
②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주요서비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③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로그인은 중앙대 포털 ID/PW로 가능
3. '교육수강'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
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이 이수 완료됨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해야 함)
4.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시 수료증 출력 가능
※ 수료증은 외부기관 제출 시 활용
◎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구분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폭력예방교육 | X | X | O | O |
2.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인정 :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 시 확인 후
”이수“로 반영 (이수증 제출:인권센터(chr119@cau.ac.kr))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반영
◎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 6906~9, 6914, 안성캠퍼스인권센터 ☏3163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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