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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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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1-04-07 10:37 조회3,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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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봉사활동 학점인정 사례 변경사항 반영 [39~ 12]

현 행

개 정 안

<신설>

추가 인정 : 심폐소생술 교육, 자원봉사 온라인 교육, 군복무 중 사회봉사

인정 제외 : 장학금을 지급받는 봉사활동, 해외봉사활동, 사회봉사 교과목의 봉사활동

 

3) 활동확인서,실습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기한 :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기한
-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군복무 중 봉사활동은 제대복학 후 6개월 이내

 

 

 

관련 문의: 교무처 학사팀(02-820-603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주용내용 1부

    2.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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