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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출석 인정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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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0-03-11 11:10 조회5,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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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의뢰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출력하시어 포탈에 입력된 실습일정 및 실습학교명에 이상없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원 제출 요망)

 

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안내 및 실습일정 확인요청

 

  

교육실습 기간 중 교과목 담당 교강사님께 사전에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가능하므로, 실습기간 중 출석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출석인정 의뢰서 출력 및 제출 방법 : 포탈 출력 → 스마트학생증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 사전등록

중앙대학교 포탈(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의뢰서 출력』

※동일 카테고리에 있는 학교현장실습 신청 메뉴는 2020 교육실습 사전 신청 메뉴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사전 신청(반드시 사전신청 요망. 단, 실습시작 7일 전 부터 신청 가능)  중앙대학교 스마트학생증시스템(cauid.cau.ac.kr) ▶ 상단 전자출결 ▶ 좌측 e-출석부 클릭  출석인정제 → 하단 "신청등록" 버튼 클릭 

 

※ 전자출석부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석부를 사용안하는 교강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의뢰서  급적 오프라인으로도 병행 제하여 출석인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담담교강사님께 온라인 신청 사실에 대해 말씀드려 전자출석부에서 승인 처리하도록 요청바랍니다.

 

 

 

4. 유의사항 안내

  가. 포탈에서 출력한 출석인정의뢰서에 기재된 실습기간이 실제와 동일한 지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교육실습일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습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공문 등 증빙자료를 받아 별도 신청하여야 함

 

  다. 교육실습 기간 중 중간시험이 있는 경우 : 전자출석부에서 출석인정 신청시 "시험불응"을 같이 신청하여야 함(붙임의 학사운영 규정 참조(- 단, 담당교강사님과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기말시험 미실시(또는 미응시)강좌의 경우 시험불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시험불응양식이 필요한 경우 붙임 파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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