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하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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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8-04-06 16:10 조회4,8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하계 계절학기 운영 계획안20180330.hwp (528.0K) 195회 다운로드 DATE : 2018-04-06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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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운영계획(안)
1. 운영근거
가. 학칙 제28조 제2항 제3호
나. 학칙시행세칙Ⅰ(학사) 제7장
다. 사무분장규정 제3장 제14조 제5호
2. 목 적 : 정규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을 위하여 재학생들의 수강기회와 대학원들의 선수과목 취득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3. 운영기간 : 2018년06월25일(월)부터 2018년07월16(월)까지 16일간(6월22일 생활관 입출관에 따른 요청으로 25일부터 시행)
4. 운영방침
가. 개설교과목은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총장이 인정한 특별강좌로 한다.
나.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하고 1학점 당 강의 시간 수는 총 16시간으로 한다.
다.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1~9교시)까지 진행하고 1교시 당 강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라.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운영근거
가. 학칙 제28조 제2항 제3호
나. 학칙시행세칙Ⅰ(학사) 제7장
다. 사무분장규정 제3장 제14조 제5호
2. 목 적 : 정규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을 위하여 재학생들의 수강기회와 대학원들의 선수과목 취득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3. 운영기간 : 2018년06월25일(월)부터 2018년07월16(월)까지 16일간(6월22일 생활관 입출관에 따른 요청으로 25일부터 시행)
4. 운영방침
가. 개설교과목은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총장이 인정한 특별강좌로 한다.
나.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하고 1학점 당 강의 시간 수는 총 16시간으로 한다.
다.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1~9교시)까지 진행하고 1교시 당 강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라.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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