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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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8-12-12 14:00 조회5,2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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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험검정원서는 졸업예정자가 제출 대상으로 수료예정자, 또는 다음학기 등록예정자는 제출불요
2018-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부)
1. 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제출기간
○ 2018년 12월 13일(목) ~ 12월 28일(금) [※ 기간엄수]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 서식 이용】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2018-2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1부
(포탈→수강신청(sugang.cau.ac.kr)→수강신청확인원에서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에 도장 필요없음 / 수료생-제출하지 않음)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간호학과만 해당) - 본 서류는 추후 제출
⑥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식품영양전공만 해당) - 본 서류는 추후 제출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5. 기 타
가. 성적기준 충족
▶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일치 증명서(download)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공지사항 바로가기】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함 【2016.3.1. 법령 개정 적용 공지사항 바로가기】
마.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02)820-5080 [교직팀]
2018. 12. 11.
사범대학 교직팀
2018-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부)
1. 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제출기간
○ 2018년 12월 13일(목) ~ 12월 28일(금) [※ 기간엄수]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 서식 이용】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2018-2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1부
(포탈→수강신청(sugang.cau.ac.kr)→수강신청확인원에서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에 도장 필요없음 / 수료생-제출하지 않음)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간호학과만 해당) - 본 서류는 추후 제출
⑥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식품영양전공만 해당) - 본 서류는 추후 제출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5. 기 타
가. 성적기준 충족
▶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일치 증명서(download)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공지사항 바로가기】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함 【2016.3.1. 법령 개정 적용 공지사항 바로가기】
마.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02)820-5080 [교직팀]
2018. 12. 11.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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