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 학과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학과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학과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8-06-15 10:08 조회4,95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서라벌홀 203동 7층 730호
TEL 02-820-5372 FAX 02-812-5372
Copyright(c) College og Eucation, Chug-Ang University,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