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권침해 근절 및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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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8-03-19 09:23 조회4,9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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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학학사제도과-1586(2018.2.13) ‘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관련 협조요청
2. 우리 부에서는 신학기 시작에 따라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각 대학에 사전 예방활동 및 사안 발생시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대학생 대상 내·외부 행사, 일부 학과·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요 민원 발생 사례 ≫
- 일부 학과·동아리 선·후배간 군기문화 등 가혹행위 사례
- 학생회비의 횡령·유용·부당징수 등 부적절한 관리 사례
- 각종 행사(오리엔테이션, MT 등) 시 학생 강제 참석, 음주 강요 사례
4.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생 인권침해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재강조·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 발생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특히 조치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성교육, 양성평등 등 인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의거 학생 대상 연1회 1시간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교육부장관
2. 우리 부에서는 신학기 시작에 따라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각 대학에 사전 예방활동 및 사안 발생시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대학생 대상 내·외부 행사, 일부 학과·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요 민원 발생 사례 ≫
- 일부 학과·동아리 선·후배간 군기문화 등 가혹행위 사례
- 학생회비의 횡령·유용·부당징수 등 부적절한 관리 사례
- 각종 행사(오리엔테이션, MT 등) 시 학생 강제 참석, 음주 강요 사례
4.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생 인권침해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재강조·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 발생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특히 조치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성교육, 양성평등 등 인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의거 학생 대상 연1회 1시간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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