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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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8-03-19 09:21 조회4,4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pptx (2.7M) 190회 다운로드 DATE : 2018-03-19 0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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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마.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 6조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소속 구성원들이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가. 대상 : 2018학년도 본교 전체 구성원
1) 학부 및 대학원생 : 연간 총 2시간 이수(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원 및 직원 : 연간 총 4시간 이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나. 기간 : 연중 시행(2018.12.31 까지)
라. 이수 방법 : 포탈 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 수강
(붙임 1 - 온라인 폭력에방 교육 수강 매뉴얼 참조)
마. 기타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 가능
(대상자별 정기 오프라인 교육은 추후 개설시 별도 공지 예정)
붙 임 : 1.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끝.
인권센터장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마.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 6조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소속 구성원들이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가. 대상 : 2018학년도 본교 전체 구성원
1) 학부 및 대학원생 : 연간 총 2시간 이수(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원 및 직원 : 연간 총 4시간 이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나. 기간 : 연중 시행(2018.12.31 까지)
라. 이수 방법 : 포탈 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 수강
(붙임 1 - 온라인 폭력에방 교육 수강 매뉴얼 참조)
마. 기타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 가능
(대상자별 정기 오프라인 교육은 추후 개설시 별도 공지 예정)
붙 임 : 1.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끝.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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