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 학과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학과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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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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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8-06-15 10:08 조회4,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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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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