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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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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2-09-01 12:06 조회2,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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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지는 학부생 대상입니다.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 실습교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외에 전자공문 발송을 원하는 경우, 첨부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한글파일에 개인인적사항을

    기재 및 실습학교 정보 등을 기재한 후 교직팀 이메일(munjh97@cau.ac.kr)로 요청하여 주시면 전자공문 발송처리합니다.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생)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3-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22년 9월 30()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이므로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23-1)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허가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22년 12월 2()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오프라인 제출
(우편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스캔본 제출 시 사진으로 찍거나 하지 마시고 정식 스캔본으로 제출하여야 함/학과 메일 주소는 학과로 문의 요망))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실습기간 4(실습교에서 기간 지정)
      [참관 및 수업실습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기간선정 2023년 3월 20() ~ 6월 2(기간 내 4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①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
      ②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가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무선후 실습 가능 및 허가 여부 확인

    나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방문일정을 상의

    다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① 학교현장실습 의뢰서 1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

              (최종 실습학교에서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실습학교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정보를 사범대학 교직팀 담당자 이메일(munjh97@cau.ac.kr)로 보내주면 조치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학교현장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행정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양식 1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학생은 포탈에서 출력한 [학교현장실습 의뢰서]를 실습학교에 제출하여학교현장실습에 관해 

        실습학교가 허가하면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양식]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22년 12월 2()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실습학교가 교육실습 의뢰를 개별학생으로부터의 요청이 아닌 학생 소속기관의 공식 요청을 원할 경우
       사범대 교직팀 담당자 메일(munjh97@cau.ac.kr)로 붙임 학교현장실습 허가서를 작성첨부하여 요청하면 

               교직팀에서 행정처리 할 예정임 (전자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11월 초 예정)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의뢰 학교에 입력하거나 부속학교로 연락하여 문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 인원이 한정되어 선발에 의하므로가급적 조기에 개인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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