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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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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6-01-28 10:44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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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제도 변경 안내

 

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제도는 전체 의무적용은 폐지하고학과(전공별 교육목적에 따라 자체 졸업 자격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대상자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학문단위를 제외한 전체 학생

   가자체 적용 학문단위

     - 인문대학국어국문학전공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역사학과

     - 생명공학대학시스템생명공학과

     - 예술대학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연희예술전공)

   나자체 기준 관련 문의각 대학 교학지원팀

2. 시행일: 2026년 3월 1

3. 첫 적용: 2026년 8월 졸업

4. 한자 능력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처리

   가한자 면제 적용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해 적용

     - 2026년 8월 졸업부터 통산 4학기까지 수료 유지 가능

     - 최종 2028년 8월까지 졸업 처리

     - 한자 능력인정기준 적용을 유지하는 학과(전공학생은 제외

   나한자 면제 적용 희망 조사 예정

     - 레인보우시스템을 통해 매 학기 신청

     - 기간 별도 공지(홈페이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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