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과정] 2017-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한 "교내 안전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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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7-10-26 14:09 조회5,0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7-2학기 교원양성과정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교내.hwp (48.0K) 138회 다운로드 DATE : 2017-10-26 14:09:08
- 첨 부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_v2.hwp (42.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7-10-26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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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15.12.15) 제19조제3항 별표 1및 부칙 제2조
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15.12.15)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방법 : 교내안전교육(2시간 과정) 1회+ 교외안전교육(8시간 과정) 1회 이수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1학기에 1회만 인정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1년에 1회만 인정
- 매 학기 교직팀에서 공지하여 신청한 교육만 인정하며, 동 기간 내 2회 인정불가
3. 이에 2017-2학기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교육대학원생/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이수자들의 학사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교육대학원생,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 금학기 실습 희망자 →'16년도 이후 입학자가 1학기에 실습을 이수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16년,'17년 입학자가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18학년도 2월, 8월 졸업예정자로 아직 실습을 미이수한 경우
나.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다. 신청기간 : 11.1(수)~11.10(금)
라. 교내 안전교육 일정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이나 학교 홈페이지 참고>
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15.12.15)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방법 : 교내안전교육(2시간 과정) 1회+ 교외안전교육(8시간 과정) 1회 이수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1학기에 1회만 인정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1년에 1회만 인정
- 매 학기 교직팀에서 공지하여 신청한 교육만 인정하며, 동 기간 내 2회 인정불가
3. 이에 2017-2학기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교육대학원생/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이수자들의 학사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교육대학원생,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 금학기 실습 희망자 →'16년도 이후 입학자가 1학기에 실습을 이수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16년,'17년 입학자가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18학년도 2월, 8월 졸업예정자로 아직 실습을 미이수한 경우
나.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다. 신청기간 : 11.1(수)~11.10(금)
라. 교내 안전교육 일정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이나 학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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