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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2017-동계방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한 교외 안전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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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8-01-19 15:01 조회4,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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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방학 교외안전교육)2017-2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관련내용 :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15학번 이전 : 한 학기에 1회 * 졸업 당해 학기까지 총 2회 이수 필요
      - ‘16학번 이후 : 1년에 1회 * 졸업 당해 학기까지 총 2회 이수 필요
      ※ (1학기 3.1~8.31), (2학기 9.1~2.28)로 구분 / 1년(=1학년도) 2017.3.1.~2018.2.28



  2. 실습 이수 방법 : 졸업 시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① 매학기 교직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
    ②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 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③ 1학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에 반드시 1회 이수(권고)



  3. 2017-2학기 동계방학 중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대상
      ㅇ 사범대학생, 일반대학(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 포함)-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금학기 실습 희망자 → ‘16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1학기에 실습을 이수한 경우는 신청 불가
        ② (사범대학,교육대학원) ‘16,‘17학년도 입학자 중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
        ③ ‘18학년도 2월, 8월 졸업예정자로 아직 실습을 미이수한 경우 [필수]
        ④  17년도 교직선발자는 1년에 1회만 실습 인정되므로, 가급적 이번 학기 중 실습 1회 이수 요망

    □ 교외안전교육(8시간 과정) 실습일자
      ㅇ 1/28(일), 2/6(화) – 2회차 중 희망 일자 신청 
      ㅇ 교내 안전교육(2시간)은 방학 중에는 진행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8.1.18.(목) ~ 2018.1.25.(목) [※ 단,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rainbow.cau.ac.kr ▶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2017-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에서 신청 ▶ 신청 후 마지막 팝업창에서 첨부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20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선착순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상태에서 <신청대기>로 보이는 경우, 신청이 완료된 상태임 《“신청가능”→(대상자가 신청 후)→“신청대기”표시→(신청기간 종료 후 담당자 확인)→“수강승인” 또는 “신청반려”》
     
      

    □ 기타 유의사항
      ① 최종 실습 확정 안내는 신청기간 종료 후 SMS개별 통보
      ② (교육시간 및 장소) 09:20(입실)~18:00(종료),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안전체험관 지하1층 다목적실
      ③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종료 후 취소나 불참 시  이번 학기 실습 불허)


2018.01.17.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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