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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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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7-04-28 16:07 조회6,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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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시간제취업허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별도 조치로 이미 시행중인 사항 및 기존 지침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대학 주관으로 유학생 설명회 등을 통해 금번 시간제취업허가 변경사항이 각 유학생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무부 또는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본) 1부.
          2. 법무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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