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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팀] 사범대학 내 복수전공(교직)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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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2-03-10 15:54 조회4,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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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내 복수전공(교직) 선발 학년도 확대 안내

 

 

예비교사들의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복수 교과 지도 역량 제고를 위하여 사범대학 내 복수전공(교직)을 확대하여 선발합니다.

 

사범대학 내 복수전공(교직)3,4학년 재학생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사범계학과로 복수전공(교직)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교직) :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이 별도의 선발을 통해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전공에서 교직을 포기하거나 교직을 하지 않는 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중 3,4학년 재학생(휴학생 불가)으로, 사범계학과 복수전공을 통해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시기 이전에 해당 학과 일반 복수전공에 승인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대학 주전공 교직선발자 중 3, 4학년 재학생도 사범계학과로 복수전공(교직)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이하 내용 상동)

 

 

3, 4학년 중 복수전공(교직) 신청 가능 학과(사범계학과만 가능)

복수전공 학과

관련 자격증

비고

교육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 교육학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

실습이수 요건 있음

.참고사항참조

영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 영어

 

체육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 체육

 

 

3. 신청시기 : 매학년도 3, 9(2021학년도부터 시행)

2022학년도 1학기 신청 기간 : 2022. 3. 14()~2022. 3. 18() [발표: 3월 말]

 

4. 신청방법 : 사범대학 복수전공(교직) 신청서를 사범대학 교직팀으로 제출

 

. 기 준 : 복수전공 교직승인인원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 본인 학년의 복수전공 교직 승인인원에 전년도 미충원 인원이 있어야, 이월하여 선발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전부 충원되어 여석이 없는 경우는 선발이 불가함/ 2022년도는 3,4학년에 모두 여석 이월인원 있음)

또한 해당학기 사범대학 복수전공(교직)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학과 교육과정 운영 상 선발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 제도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2학년 때 복수전공(교직) 신청 시기를 놓친 학생에게 사범계 학과 내에서 추가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완 제도로, 순차적인 교과과정 이수와 복수전공 교직승인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가급적 2학년 때 복수전공(교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학년 복수전공(교직) 신청의 경우, 비사범계학과(일반대학)로는 복수전공(교직) 신청 불가

. 또한 복수전공(교직)의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각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3,4학년 중 복수전공(교직)에 선발되는 경우 추가 학기 등록이나, 학과에 따라 실습 추가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감안하시어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유아교육과(교직)의 경우 학과 졸업내규에 유치원 실습 요건이 있으므로, 주전공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라도 유아교육과 내규에 따라 유치원 현장실습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유치원 현장실습의 경우 본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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