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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능력인정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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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2-09-26 11:28 조회1,680회 댓글0건

본문

 

 

 

2022년 2학기부터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기준

· 인문,사회,자연,의약학계열 국가공인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 예체능계열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  전 계열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 이상

자격증 유효기한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기한에 제한없음

과목인정

· 한자 관련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2.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3. 기타 사항


교내 진행 한자능력자격시험(상공회의소 주관 등미시행

• 사 유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및 시험 신청 인원 감소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 개별적으로 한자능력자격시험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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