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정제 한자능력인정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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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2-09-26 11:28 조회1,6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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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부터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기준 | · 인문,사회,자연,의약학계열 : 국가공인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 예체능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 · 전 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
자격증 유효기한 |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 기한에 제한없음 |
과목인정 | · 한자 관련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 ·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
2.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3. 기타 사항
- 교내 진행 한자능력자격시험(상공회의소 주관 등) 미시행
• 사 유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및 시험 신청 인원 감소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 개별적으로 한자능력자격시험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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