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관련 안내 > 학과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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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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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3-01-11 14:11 조회1,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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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관련 안내

 

 

2023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일정

 

 구분

 일정

 졸업사정

 2023.01.06.(금) ~ 31(화)

 졸업사정결과조회

 2023.02.01.(수) 10시 부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2023.02.01.(수) 10시 ~ 03(금) 24시

 졸업증명서 발급    

 2023.02.13.(월) 오후 2시 이후

 

 

 

2

졸업사정결과 조회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 2023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에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클릭

.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상세한 졸업사정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대상

1)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32)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 제외 : 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 신청방법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첨부된 매뉴얼 참고 

 

. 신청유형

1)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 유의사항

1)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 건축학 전공은 5)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5

 기타

. 학부의 8월 졸업자는 20232월 학위수여식에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 졸업장 배부는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2. 12.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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