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1-04-07 10:37 조회3,43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1.hwp (75.0K) 77회 다운로드 DATE : 2021-04-07 10:41:01
- 붙임2.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hwp (16.0K) 26회 다운로드 DATE : 2021-04-07 10:41:01
관련링크
본문
2021학년도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봉사활동 학점인정 사례 변경사항 반영 [제3조 9항 ~ 12항]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추가 인정 : 심폐소생술 교육, 자원봉사 온라인 교육, 군복무 중 사회봉사 인정 제외 : 장학금을 지급받는 봉사활동, 해외봉사활동, 사회봉사 교과목의 봉사활동 |
3) 활동확인서,실습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현 행 | 개 정 안 |
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기한 :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 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기한 |
관련 문의: 교무처 학사팀(02-820-603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주용내용 1부
2.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