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팀] 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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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2-05-02 10:02 조회2,7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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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1. 관련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 4회 이상
가. 이수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진로진학상담, 상담심리 (현직교원) 미해당.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재직교에서 진행한 성인지교
육(2022학년도 교육, 당해연도 외 교육 불인정) 이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단, 제출 불가능 대상자는 아래의 교육 필히 이수)
* 2022학년도 1,2학기 재학생 전체 이수, 학적변동자(휴학) 포함
- 2022학년도 1학기(재학), 2학기(휴학) → 해당
- 2022학년도 1학기(휴학), 2학기(재학) → 해당
나. 2022학년도 이수시기 : ~2022. 12. 2(금) 까지(기간 내 미이수시 교육 불인정)
★☆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는 ~2022. 6. 3(금)까지 이수 (기간 내 미이수시 교육 불인정)
2. [필독] 2022학년도 교육 계획
- 교육 내용
★☆ E-CLASS 교육 모두 수강해야만 2022학년도 교육 1회 인정 (미충족시 불인정)
교육 | 내용 | 비고 |
영상 교육 | E-CLASS 영상 이수 - ‘2022학년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총 4차시) - 이수기한 : ~12/2(금) 까지(기한내 미이수시 불인정) | E-CLASS 초청 누락자는 교직팀으로 메일 요청 (학번,이름 기재/ munjh97@cau.ac.kr) |
3. 이수회수
가. 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1년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2) 2021학번 이후 : 4회 이수(재학상태 연도별 1회 이수)
나. 교육대학원(양성과정), 일반대학 교직과정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수(21년 1회/22년 1학기 1회)
2) 2021학번 이후 : 2회 이수(재학상태 연도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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