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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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3-01-11 14:11 조회1,53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메뉴얼2023년2월 졸업.pdf (198.3K) 36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1 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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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관련 안내
2023년 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 일정 |
구분 |
일정 |
졸업사정 |
2023.01.06.(금) ~ 31(화) |
졸업사정결과조회 |
2023.02.01.(수) 10시 부터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
2023.02.01.(수) 10시 ~ 03(금) 24시 |
졸업증명서 발급 |
2023.02.13.(월) 오후 2시 이후 |
2 | 졸업사정결과 조회 |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나. 2023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에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나.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다.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상세한 졸업사정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가. 신청대상
1)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3년 2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 제외 : 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 신청방법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첨부된 매뉴얼 참고
다. 신청유형
1)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 유의사항
1)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단, 건축학 전공은 5회)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5 | 기타 |
가. 학부의 8월 졸업자는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나. 졸업장 배부는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2. 12.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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