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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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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3-03-17 17:52 조회1,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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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 


학생들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비고

대상 

학생,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과목별 1시간

내외 

     ※ 타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이수 인정      


2. 수강방법(공통) :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완료 

 

3.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4. 이수기간 : 상시(매년)

5. 미 이수 시 조치사항: 학생-성적조회불가

6. 기타

가.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2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

나. 한국어, 영어 자막 제공(화면 내 CC버튼 클릭)

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820-6577~9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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