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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2019-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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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19-03-07 15:26 조회4,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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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안전교육 2회가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 학기에 1회만 인정가능하므로 신입생의 경우 가급적 금년도 내 1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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