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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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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4-12-16 15:35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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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유치원 정교사(2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한 ~ 2024. 12. 31(화)까지  기한엄수 

(무시험검정 신청자 → 유아교육과 사무실로 제출)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1) 서식

② 성적증명서 1

③ 수강신청 확인원 1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4-2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 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해당자에 한함장애인등록증 1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소속 학과 사무실

우편 제출 가능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 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12월 31일 (화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전공과목 전체평균 75교직과목 전체평균 80 이상

 

.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6.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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