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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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6-09-03 16:22 조회2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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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양식]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학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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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교직이수예정자들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학부생 대상이오니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학교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서 재학 중 4주간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실습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 2027-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미수강시 학점 취득 불가!
(2027-1학기 수강신청기간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필히 수강신청하여야 학점 취득가능)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신청 및 허가서 제출 방법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2.cau.ac.kr/→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
※ 신청기간: 2026.09.01.(화) ~ 09.30.(수) 23:59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7-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 중대부속학교 신청 예정자도 기간 내 포탈 신청 필수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6.12.01.(화)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
※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고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7년 3월 ~ 6월 중 4주 (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②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해야 할 경우 교직팀에 취소 의사 전달 및 학교현장실습을 허가받은 실습교 실습담당선생님께 학생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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